요금경감제도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할인 제도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사업자고객 제외)’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합니다.

경감대상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9.7.1 이전 1급~3급), 국가유공자 1~3급(본인), 5.18민주유공자(본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장애수당자, 차상위한부모가족지원가정, 주거급여수급자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경감대상 자격
구분 경감대상
할인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9.7.1 이전 1급~3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장애인복지법(제49조,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 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주거급여 수급자
할인3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또는“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신청방법

  • 주민센터 신청(대상 : 장애, 기초생활, 차상위)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고객번호 확인필수)
  • FAX 신청 (054-700-0789)
  • 고객센터 신청(방문, 우편)
      *경주 : 경주시 동천동 597-3(알천북로 211)
      *영천 : 영천시 야수골길 6, 2층
  •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 후 가능 ‘고객서비스 > 경감신청’)
  •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경감 적용 시기

  • 요금경감신청일 익일부터 해지일 까지

할인 금액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월~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에너지이용권 (바우처)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9,900 1,680
주거급여 148,000 4,950 840
교육급여 148,000 2,470 420
차상위계층 148,000 4,950 840
에너지이용권 (바우처)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9,900 1,680
주거급여 86,000 4,950 840
교육급여 86,000 2,470 420
차상위계층 86,000 4,950 84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9,900 1,680
국가유공자 72,000 9,900 1,680
독립유공자 72,000 9,900 1,68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2,470 420
다자녀가구 18,000 2,470 420

(단위:월/원)

  • 현 동절기 단가는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금액입니다.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주의 사항

  •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변동사항 통보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경감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미제출시 경감 불가
  • 기존 경감세대는 신규 전입 시 요금감면을 재신청 해야함 (전입 주소로 이전 불가)
  •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경감이 적용됩니다. (취사는 경감제외)
  • 신청 한 날의 익일부터 일수계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