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경감제도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할인 제도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사업자고객 제외)’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합니다.
구분 | 경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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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9.7.1 이전 1급~3급)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
할인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 |
"장애인복지법(제49조,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 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주거급여 수급자 | |
할인3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또는“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교육급여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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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월~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에너지이용권 (바우처)미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148,000 | 9,900 | 1,680 |
주거급여 | 148,000 | 4,950 | 840 | |
교육급여 | 148,000 | 2,470 | 420 | |
차상위계층 | 148,000 | 4,950 | 840 | |
에너지이용권 (바우처)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86,000 | 9,900 | 1,680 |
주거급여 | 86,000 | 4,950 | 840 | |
교육급여 | 86,000 | 2,470 | 420 | |
차상위계층 | 86,000 | 4,950 | 84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 | 9,900 | 1,680 | |
국가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
독립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2,470 | 420 | |
다자녀가구 | 18,000 | 2,470 | 420 |
(단위: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