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정 제28조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는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월 단위로 고지되며 매월 납부 마감일 경과 시 체납으로 분류합니다.
미납한 사용료의 2%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2개월까지 미납요금에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2회 이상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가스 공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미납요금을 납부하신 후 재공급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공급이 가능하나 일부 가스요금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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