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1일부터 아래 요금단가가 적용됩니다.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개별난방 · 중앙난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용도 |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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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 취사용 | 23.3373원 |
개별난방용 | 23.3373원 | |
중앙난방용 | 23.3373원 | |
업무난방용 | 24.8492원 |
(단위:원/MJ, 부가세별도)
고객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용가당 매월 소요되는 고정비에 대한 요금으로 사용유무와는 무관하게 매월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중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이 고지됨을 유의하세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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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21.9296원 |
지방세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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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공조용 | 동절기 | 12월~3월 | 24.3643원 |
하절기 | 5월~9월 | 14.6444원 | |
기타월 | 4월, 10월~11월 | 23.2271원 |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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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1) | 21.7815원 |
산업용(2) | 21.2490원 |
산업용(3) | 21.0468원 |
산업용(4) | 20.9455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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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용 | 17.7602원 |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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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 23.2983원 |
기존의 국내 가스가격은 환율 및 국제 가스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부가 고시가격을 지정하는 형태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급격한 원료비 변동시 가격 조정절차의 경직성으로 원료비 부담이 도매사업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바, 도매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성과 소비자의 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석유류 제품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2012년 7월 이전 | 2012년 7월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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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제도 |
표준열량 : 43.54MJ/N㎥ (10,400 kcal/N㎥) |
최고열량 : 44.4MJ/N㎥ (10,600 kcal/N㎥) | |
요금부과방식 | 발전용 | 열량단위 (원/GJ) | 좌동 |
도시가스용 | 부피단위 (원/N㎥) | 열량단위 (원/MJ) |
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가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한 부피로 산정해 왔으나 2012년 7월 1일부로 실제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세계적인 LNG 저열량화 추세 속에서도 국내기준에 맞춰 도시가스의 열량을 높이기 위해 고열량 LNG를 수입하거나 고비용의 LPG를 섞어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며, 도입열량이 낮으면 낮은 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열량기준이 낮아지면 세계시장에서 열량이 높은 LNG를 선택 구입하거나 고열량의 LPG를 섞지 않아도 되므로 원가 부담이 줄어 들어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량이 낮아지는 만큼 사용량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체감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라면을 조리하기 위해 300초 걸린다고 가정하면 총 조리시간이 301.8초로 (0.6% 증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열량단위요금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소비자가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열량값은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100여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설치된 가스열량측정기에서 측정된 열량값이 사용되므로 소비자는 별도의 가스열량측정기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열량제도 안내 바로가기
사용열량 = 사용량 x 사용기간가중평균열량
용도 |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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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취사용 | (사용량 × 사용기간가중평균열량 × 취사용 단가) × 1.1(부가가치세) |
취사 난방용 | [(기본요금 + (522.48MJ × 취사용단가)+(총사용열량 - 522.48MJ) × 난방용단가] × 1.1(부가가치세) | |
기타용 | (사용량 × 사용기간가중평균열량 × 용도별 단가) × 1.1(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