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시설 융자지원 안내
자금규모
30억원 (예산 사정 및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신청자격
전국 시·군·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지원조건
- 대출 한도 : 주택용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대출 이자 :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연 1.22% 수준, 최초 1회 부담) 별도]
- 대출 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1
-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
- 지침 및 양식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및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