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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대   상 : 소상공인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 내   용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적용시기 : 2025년 10월 ~ 2026년 3월 요금 청구서
     * 당월 청구서 납기일 내 신청시 당월 요금부터 적용 가능

■​ 신청기간 : 2025. 10. 13.(월) ~ 2026. 03. 27.(금) 

■​ 신청방법 : 서라벌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 접수 (1544-5916)

■​ 구비서류 :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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