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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대   상 : 소상공인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 내   용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적용시기 : 2024년 10월 ~ 2025년 3월 요금 청구서

               * 당월 청구서 납기일 내 신청시 당월 요금부터 적용 가능

▣ 신청기간 : 2024. 10. 14.(월) ~ 2025. 03. 28.(금) 


▣ 신청방법 : 서라벌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 접수 (1544-5916)


▣ 구비서류 :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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