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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절기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단가 인상 안내 (23.12~24.03 기준)
1. 적용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 에서 정한 주택용(취사용, 취사난방용)
  
2. 경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7.1 이전 1급~3급)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자 : 자활사업참여자/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장애수당자/한부모가족지원가정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3. 구비서류 : 도시가스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도시가스와 안전 > 자료실 > ‘도시가스 경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다운
4. 신청방법
 1) 주민센터 신청(대상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고객번호 확인필수)
 2) FAX 신청 (054-700-0789)
 3) 고객센터 신청(방문, 우편)
   *경주 : 경주시 동천동 597-3(알천북로 211)
   *영천 : 영천시 야수골길 6, 2층
 4)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 후 가능 ‘고객서비스 > 경감신청’) 

 5)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 23년 동절기 인상분 단가입니다.(22년 동절기 인상분과 동일)

 

6. 주의사항

 

-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변동사항 통보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경감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미제출시 경감 불가

- 기존 경감세대는 신규 전입 시 요금감면을 재신청 해야함 (전입 주소로 이전 불가)

-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경감이 적용됩니다. (취사는 경감제외) 

- 신청 한 날의 익일부터 일수계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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