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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가. 적용대상 : 도시가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나. 적용시기 : '23년 10월 ~ '24년 3월 (6개월)

            ※ 적용대상자는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24.3월 요금청구분까지 기본 적용

 

        다.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라. 신청방식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콜센터) · 홈페이지 고객문의 게시글을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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