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안내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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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유예기간 : 3개월 (2023년 3월, 4월, 5월) 2. 유예대상 : 소상공인 중 월 30만원 미만의 도시가스 사용자 (신청자에 한해 적용) ※ 월 30만원 기준은 신청 전달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 소상공인 선정
3. 유예방법 : 3·4·5월분 납부액을 3개월 후에 순차적으로 납부 ※ 3월분 납부액 →6월(3월분+6월분) 납부, 4월분 납부액 →7월(4월분+7월분) 납부, 5월분 납부액 →8월(5월분+8월분) 납부
4. 접수기간 : 23. 3. 1. (수) ~ 23. 5. 19. (금) 5. 접수처 : 고객센터 (1544-5916) 6. 구비서류 : 소상공인 납부유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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